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고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총리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이 진상 조사를 하고 있지만,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등 ,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 총리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설립 정신을 위배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국수본을 중심으로 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개발지역의 공직자를 포함해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담합을 통한 시세조작, 불법 전매 등은 일반 국민의 주거 복지를 저해하는 대표적 행위”라며 “국토부가 정밀분석 중인 조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국수본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주 국토부와 LH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조사 1차 결과가 발표되면 이를 국수본에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 수사 영역으로,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새로 출범한 국수본이 시험대에 올랐음을 명심하고, 모든 수사 역량을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업무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제도적 장치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택·토지 관련 기관의 공직자 등이 업무 정보를 이용해 공공택지에 투기하면 최대 무기징역의 처벌을 하고 수익의 3∼5배를 벌금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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