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문태섭, 이하 전북농관원)이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10일까지 24일간 도내 제수·선물용 농식품 제조·판매업체 800여 개소를 조사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46개 업소(거짓표시 19, 미표시 27)를 적발했다.
전북농관원은 해당 기간 제수·선물용품 통신판매업체, 농식품 제조·가공업체(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주류 등), 도·소매업체, 전통시장 등 800여 개소를 대상으로 176명의 단속인원을 투입해 조사했다.
그 결과, 위반품목은 떡·빵·반찬류 등 농산물가공품이 30건(65.2%)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산물 10건(21.7%), 축산물 6건(13.0%)순으로 원산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수입상황 및 유통상황 등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현장 단속을 추진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9개 업소는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7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전북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신고 건이 원산지 위반 등 부정유통으로 적발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5∼1,000만 원)이 지급된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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