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A학교 행정실장이 다단계제품을 판매하면서 이를 위한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행정실을 제품 판매를 위한 사적 공간으로 사용해 중징계 요구를 받았다.

15일 전라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1월 8일부터 2월 22일까지(기간 중 12일간) 해당 A학교 관련자와 참고인을 대상으로 특정감사한 뒤 지적사항과 처분내용을 공개했다. A학교 행정실장은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을 위반해 중징계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적사항을 보면 행정실장은 2015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자신이 근무한 학교 또는 기관 교직원, 학교 거래업체 직원, 자신이 다니는 교회 교인을 대상으로 건강보조식품 등 다단계판매회사 제품을 다단계 판매했다.

다단계판매 조직을 확대하기 위해 2016년 11월 25일 개인 사업장을 개설, 운영했다. 도교육청은 「지방공무원법」 제56조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⓵항 위반이라고 했다.

또한 행정실장은 2016년과 2017년 근무시간 중 행정실 전화로 다단계 판매제품을 주문했고 이를 행정실에 보관했다. 제품을 구매하려는 일반인들이 행정실을 방문했고 판매 관련 정산작업도 행정실에서 이뤄졌다.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10조의 2(직위의 사적 이용금지),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밖에 행정실장은 개인사업장 개설 당시 학교 창고에 있던 사무용 철제의자 10여개와 탁자 3,4개를 무단 반출했고, 본 감사 진행 중인 1월 22일 학교에 다시 갖다놓기까지 1년 이상 개인사업장에서 이를 사용했다.

본 감사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2017년 12월 18일 해당 민원인에게 취하를 요구하며 그에 따른 보답을 언급키도 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교육지원청과 교장도 징계요구를 받았다. 2016년 4월 다단계판매 의혹 민원이 제기됐으나 공식 접수한 민원이 아니란 이유로 조사하지 않은 B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의 경우 민원처리 부적절 책임을 물어 ‘경고’ 요구했다. 민원 제기 시 행정실장 답변만 듣고 구두 경고한 A학교 교장도 다단계판매 행위 관리‧감독 소홀 및 학교물품관리 소홀로 ‘경고’ 요구했다.

징계 수위는 이후 도교육청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처분)한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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