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장 큰 작가 단체인 한국작가회의가 '미투' 가해자로 고발된 고은 시인과 이윤택 연출의 회원 제명 등 징계에 나선다.
  작가회의는 22일 보도자료를 내 "3월 10일 이사회를 소집해 '미투' 운동 속에서 실명 거론된 고은, 이윤택 회원의 징계안을 상정 및 처리한다"고 밝혔다.
  작가회의 관계자는 "어제 집행부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결정했다. 시민사회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에 분명한 답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생각을 공유했다. 다만 작가회의에서 할 수 있는 징계가 자격정지, 제명뿐"이라고 설명했다.
  작가회의 정관에 따르면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회원은 소명절차를 거쳐 이사회 결의로 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고, 자격정지된 회원이 3개월 이내에 자격을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을 때는 이사회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작가회의는 2016년 하반기 문단 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운동이 처음 일었을 때에도 징계위원회가 결성되기만 했을 뿐 실제 징계 조치는 하지 않은 사실이 최근 확인돼 비판을 받았다.
  최근 여성인 이경자 작가를 새 이사장으로 선출하는 등 임원진과 집행부를 새롭게 꾸린 작가회의는 앞으로 기존의 관행을 탈피해 성폭력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작가회의는 후속 조치로 다음달 10일 이사회에서 '윤리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것을 제안하고, 성폭력을 비롯한 반사회적 일탈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신속한 징계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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