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변호사라는 말이 처음 쓰인 것은 1905년 11월8일 변호사법이 제정되면서부터다. 같은 달 17일 이번에는 ‘변호사 시험규칙’이 공포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비로소 변호사 제도가 정착하게 된다. 그리고 1906년 홍재기, 이면우, 정명섭 등이 인가증을 수여받아 우리나라 최초의 변호사로 등록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변호사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은 셈이다.
  변호사는 갈등이 발생해 법적 판단을 구해야 할 때 의뢰인을 대신해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변호사법에 의하면 그 사명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또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행한다”고 변호사법은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변호사는 개인 간 다툼인 민사사건에서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범죄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으로서 역할을 한다.
  자격을 얻기란 쉽지 않다. 과거에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년간 사법 연수원 과정을 수료해야 변호사가 될 수 있었다. 물론 사법 시험 합격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생기면서 사법시험 대신 로스쿨을 졸업해야 변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뒤 로스쿨에서 3년간 수학하고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하기에 변호사는 사회 특권층으로서 대우를 받았다. 사회정의 실현자로서 그리고 돈을 잘 버는 전문직으로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편이었다. 독자적으로 사무소를 차릴 수도 있지만 공공기관에 취직하면 5급 사무관 대우, 기업체에서는 간부급으로 채용되기는 게 상례였다.
  그런데 최근 변호사들의 위상이 많이 떨어졌다. 얼마 전 충북도가 6급 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변호사를 공채한 결과 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한다. 3년 전 모집 당시에는 3명만 응시했다. 응시자들 상당수는 변호사 자격 취득 3년차 이내였다. 연봉이 4000여만 원에서 7000여만 원이어서 비교적 적은 편인데도 응시자들이 많이 몰렸다. 로스쿨 제도 이후 변호사들이 많이 배출되는 바람에 일자리 얻기가 힘들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변호사는 국민의 권리보호자, 법치 사회의 촉매, 법치 국가의 야당이라는 별칭이 말해주듯 높은 대우를 받았다. 지금은 그 숫자가 급증하면서 맞춤형 법률지식을 제공하는 상인이라는 처지에 놓였다. 그래도 일각에서는 법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그 숫자가 더 많아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시장 논리는 이제 변호사 사회에까지 그 위력을 발휘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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