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병무청은 21일 제5차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는 상담복지 센터팀장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2명의 자녀를 둔 20대 남성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해 병역면제 처분을 내렸다.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 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할 경우 병역의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하미수 기자·misu7765@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