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유에 관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 그리고 이용에 관하여 소작제의 금지는 건국이래 헌법에 규정하여 지켜온 우리 농업 불변의 근간이다. 농사를 직접 짓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만이 농지를 소유케 하고 지주에 의한 농민 착취의 방편이었던 구 시대적 소작제도 논설위원실 asdf@adsf.adsf 기자의 다른기사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농지 소유에 관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 그리고 이용에 관하여 소작제의 금지는 건국이래 헌법에 규정하여 지켜온 우리 농업 불변의 근간이다. 농사를 직접 짓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만이 농지를 소유케 하고 지주에 의한 농민 착취의 방편이었던 구 시대적 소작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