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유에 관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 그리고 이용에 관하여 소작제의 금지는 건국이래 헌법에 규정하여 지켜온 우리 농업 불변의 근간이다. 농사를 직접 짓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만이 농지를 소유케 하고 지주에 의한 농민 착취의 방편이었던 구 시대적 소작제도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