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입영 중 사망·부상을 당할 경우 국가보상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등 병무행정이 달라진다.

7일 전북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병역 이행자에 대한 권익 강화와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일부 제도와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사항은 ▲ 징·소집돼 개별 입영 중 부상·사망했을 경우 국가가 보상 ▲ 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역사항 별도 관리 ▲ 병역기피의 목적으로 허가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체류한 자 처벌 형량 강화 ▲ 1994년부터 시행된 국제협력요원제도 폐지 ▲ 재징병검사 대상자 원하는 일자와 장소 선택 가능 ▲ 해․공군․해병대 선발 시 성적반영을 완전 폐지 ▲ 나라사랑카드 은행선택 기회 부여 ▲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 단가 인상 ▲ 사회복무요원 봉급 전년대비 15% 인상 등이다.

전북병무청 관계자는 “병역 의무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