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불법 사행성 오락실들이 교묘한 수법으로 단속망을 피해 버젓이 영업을 일삼고 있어 군산시와 경찰이 대대적인 집중 단속에 나섰다.

군산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사행성 오락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최근 군산시는 집중 단속에 앞서 경찰과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일부 오락실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한 교묘한 수법을 사용해 온 사실을 밝혀냈다.

불법 오락실들은 심의 받은 게임기를 청소년 게임 제공업으로 등록한 뒤 게임기의 프로그램을 개․변조해 영업하다가 단속을 당했을 경우 해당기기의 전원을 껐다 켜면 심의 통과된 정상 프로그램으로 전환되는 수법을 이용,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렇게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는 대다수 업소는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경품을 교묘히 환전하는 수법으로 영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군산시는 지난 13일 이 같은 수법을 이용, 단속을 피해오면서 불법 영업을 해오다 경찰과 합동 단속으로 적발한 군산시 경장동 K모 게임랜드의 업주를 고발하고 게임기 50대와 게임기내에 보관중인 현금 1400여만원을 압수했다.

이에 따라 경찰과 군산시는 불법 사행성 오락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단속망을 피하고 있는 해당 오락실들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군산시관계자는 “게임장이 건전한 놀이문화공간으로 정착될 때까지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시민들이 사행성 오락에 현혹당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군산=강경창기자․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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