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의 절차간소화는 물론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난 극복에 대한 강력한 실천의지를 담은 ‘전라북도 경제난 극복 및 민생안정을 위한 특별훈령’을 제정 시행한다.
 지난해 말부터 경제난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시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관련 지침내용이 산발적이어서 재정 조기집행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북도는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와 함께 능동적인 업무처리에 대한 면책 조항규정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특별훈령의 주요내용으로는 재정조기집행을 위한 원가심사 절차의 간소화와 원가심사 제외사업에 대한 규정을 두어 조기집행 대상사업에 한해 종전 15일 이내의 발주자 통보를 5일 이내에 신속하게 통지하는 등 심사기간 단축 및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5억원 미만의 종합공사와 2억원 미만 용역, 2,000만원 미만의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구매 등에 대해서는 원가심사를 제외하는 등 종전의 원가심사업무 처리규칙을 명확히 했다.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공사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공사의 분할 계약과 지역제한경쟁입찰 및 긴급입찰 규정을 두어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춰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에 한해 분할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70억원 미만으로 제한하던 지역제한 종합공사를 100억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전문공사도 6억원 미만에서 7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여기에다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규정을 두었다.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대금 중 15일 이내 하도급대금의 지급여부를 확인, 미지급 확인 시에는 7일 이내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지급이 안될 경우 전북도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재정조기집행을 위한 담당공무원의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절차위반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면책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전북도는 행정안전부 평가계획과 연계해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 시·군에 시책추진보전금을 재원으로 하는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마련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도 포상근거를 마련하는 등 원활한 조기집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이번 경제난 극복을 위한 특별훈령은 발령직후부터 도보에 게재되어 시행될 예정이며 올해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오재승기자·oj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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