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부사업장에서 여전히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속적인 지도 점검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차별대우와 청소년·여성근로자들의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권익이 크게 무시당하고 있다.
19일 광주지방노동청 전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관내 654개 업체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548개의 업체가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위반이 74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함한 비정규직관련 위반이 561건, 여성 관련 238건등 총 2456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더욱이 여성·장애인·외국인 등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야간 및 휴일 근로금지 조항에 대해 본인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사업장도 상당수 차지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전주 한 제조업체는 직원들 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급료를 지급하고 노사협의회 정기회 등을 실시하지 않다가 노동청에 적발 됐다.
회사원 김모(30·여)씨는 “생리휴가의 경우 대부분의 여성들이 직장 상사들의 눈치를 보고 쉬지 못하고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아직도 직장에서는 남녀차별이 있는 것 같아 하루빨리 이런 관행들이 없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레스토랑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한 대학생은 “채용 면접 때는 시급이 4000원이라고 했는데 월급날 보니 3500원 이었다”면서 “3개월 동안은 3500원이라고 하는데 사기당한 기분 이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적발건수가 여전히 늘고 있는 것은 사업주들의 인식부족과 여성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주지청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을 지키도록 전주시내 사업장에 자율 점검 표를 발송, 실적 등을 체크하는 등 예방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산업현장에서의 남녀차별 관행 등을 해소하고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남양호기자·nyh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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