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해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 시키는 음식업소의 행태가 급증함에 따라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폐쇄 등 이른 바 삼진아웃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시는 또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음식물 재사용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법은 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와 음식업소 조리실 사정을 비교적 소상하게 알고 있는 내부자의 고발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막상 음식점을 방문한 이용객들이 음식물 재사용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전남 순천시가 불결한 주방환경 및 음식 재사용 등에 따른 시민들의 먹거리 불신 해소를 위해 식당 주방을 고객들에게 공개하는 CCTV설치 사업을 벌이고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순천시는 최근 시범적으로 9개 희망업소를 대상으로 50%는 자부담, 50%는 시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CCTV를 설치, 손님들이 모니터를 통해 조리장면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순천시는 이들 설치 업소에 대해 식중독 지수 전광판을 제작 보급함과 아울러 4개국어로 제작된 메뉴판 제공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 외래 관광객들의 이용을 유도하는 등 지원할 방침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초기에는 업소들이 주방공간을 고객들에게 노출 시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지만 막상 운영하다보니 음식조리과정상의 위생 및 청결에 더 신경을 쓰게 돼 손님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부 변정희(40·전주시 서신동)는 "가족들과 외식을 하러 음식점에 가더라도 음식 맛 떨어질 까봐 아예 조리실 쪽은 쳐다보지 않는다"며 "조리 과정을 직접 화면으로 볼 수 있다면 마음 놓고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ㆍkimy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