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변호사협회가 전주고법 문제와 관련한 기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추진방향이 다른 새 비대위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비대위는 “우리와는 다른 취지의 비대위는 오히려 혼선만 줄뿐”이라며 반대입장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반면 새 비대위를 추진중인 변호사협회 측은 “가장 현실적인 것은 부 증설”이라고 말하면서 도내 법조계 양측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고법문제와 관련해 ‘사공이 두명’인 양상이다.

19일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심병연 변호사)에 따르면 오는 23일 변호사협회는 전체 이사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현명 원외재판부) 증설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구성안건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 비대위의 구성의 요는 명칭대로 고법신설이 아닌 재판부 증설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고법신설문제는 입법문제 등 갖가지 어려움이 있는 등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며 “차라리 실질적인 재판부 증설을 추진하는 것이 나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이번 이사회의 주 요건”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를 보는 시각이 다르다. 그간 내·외적으로 드러났던 협조하지 않는 변호사협회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여론 무마용 아니냐는 냉소적 비판이 짙다.

이미 고법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김점동 변호사와 현재 한국헌법학회 회장인 전북대 김승환 교수가 전주고법비대위를 결성, 업무를 추진해왔고 그 취지는 현재 광주고법 소속인 전주재판부(원외재판부)를 전주고법으로 확대해 설치하자는 것으로 변호사업계와는 주장이 다르다.

기존 비대위는 지난해 광주고법 국정감사와 청주와 창원 등 전국에서 고법 설치여론이 들끓게 하고 이에 대한 입법발의도 이뤄졌으며, 대법원은 대책위원회를 마련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고법문제를 촉발시킨 지역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집행부가 운영되게 되면 타 지역에 대한 본보기문제, 고법문제에 관한 목소리 통일 문제 등 갖가지 불협화음이 나오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존 비대위 측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전주고법 신설이지 재판부 증설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그들과는 분명 주장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전국고법문제 본원지인 전주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 전국연대까지 차질을 빚을까 걱정이 된다”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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