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부 장애인 수용시설에서의 성폭력을 비롯한 인권침해가 잇따르고 재산증식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이들의 도덕적 해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도덕성이 바닥까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시설들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 및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중증장애인 전북지역생활지원센터는 18일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난 완주 모 장애인 생활시설과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김제 모 장애인 시설 원장 사건 외에 추가로 복지시설을 이용한 대표의 재산증식 의혹이 있는 도내 2∼3곳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중이다”고 밝혔다.

센터는 시설 대표들이 주변 땅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매입하고 이를 이용해 해외에 다른 땅을 사들이는 등 시설을 자신들의 재산증식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센터 측은 “이 같은 행태는 장애인 시설 대표들의 전형적인 비위 수법”이라며 “조만간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날 인권위는 완주 모 장애인 생활시설 조사결과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열악한 시설환경과 전문인력배치 미흡, 부당 결박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시설 원장에게 시설운영위원회 구성 등 인권보호규정 마련 등을 권고했다.

또 관리감독 기관인 완주군수에게 시설에 대한 재조사와 전문인력에 의한 일상적 보호가 요구되는 중증장애인들을 적합한 시설로 전원 조치 및 시설 종사자와 설비를 관련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선 조치할 것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이 시설에서는 24시간 관찰과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중증방’에 거주시키면서 이들을 묶기 위해 끈을 구입하거나 제작하는가 하면 장애인들의 행동장애를 통제키 위해 스스로 입고 벗을 수 없도록 제작된 ‘우주복’을 입히기도 했다.

또한 중증장애인 보호를 위해 전문인력이 아닌 60∼70대의 마을 주민을 배치해 용변처리, 배식 등 기초적 서비스만 하고 있을 뿐 전문인력을 배치하지 않았고 여성 장애인들을 남성 장애인들과 함께 같은 공간에 거주시키는 점도 문제가 됐다.

앞서 지난 11월 김제 모 장애인 시설 원장 A씨는 지난 2003년 시설 안에서 1급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 장애인 2명을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전주지법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김제와 완주에 이어 일부 시설의 재산증식의혹까지 불거지자 센터는 도와 함께 도내 25곳의 장애인 시설에 대한 도 차원의 인권실태, 시설 행정서류 등의 확인 등 현장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센터 강현석 소장은 “김제 문제에 이어 완주까지 인권위에서 권고안을 내놓은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며, 장애인들에게도 희망이 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아쉬운 점은 권고 안에 그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개입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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