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를 앞두고 전주지법 소속 공무원들이 음식점에서 대낮 술판을 벌여 물의를 빚고 있다.

전주지법이 오는 14일 국감을 앞두고 준비로 분주한 가운데 국가공무원으로서 이같은 일탈행위를 벌여 공직사회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께 전주시 만성동 인근 한 식당에서 전주지법 사무국 소속 공무원 등 20여 명이 식사를 했다.

이들은 여닫이 문이 설치된 단체석에 자리했으며, 맥주 17병이 해당 방으로 들어갔다.

방문이 닫히고 큰 소리의 건배사와 함께 여러 맥주잔이 부딪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직원 한 명이 승진해서 건배의 목적으로 술을 시킨 것"이라며 "술 취한 사람은 없었으며 민원 응대 부서라 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했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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