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에서 군산시장에 출마한 무소속 나기학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강임준 후보 간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방이 벌여졌다.

나 후보는 26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시장인 강임준 후보는 최근 군산시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며 “위반 내용은 올해 봄 군산시 성직자 리더 7명을 초청해 점심을 대접하면서 조만간 사표를 내고 군산시장 재선에 출마한다며 지지를 호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식대는 현금으로 계산했으며 관련 영수증도 함께 선관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강 후보 측은 “매년 초 정례적으로 진행했던 간담회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연기돼 8인 모임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간담회가 끝난 후 여러 대화 중 대선과 선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고, 일상적 덕담 수준의 대화가 오갔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행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단체와의 간담회는 군산시장의 정당한 직무행위이며, 정상적인 업무추진비 사용 범위”라며 “최소한 확인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책임있는 시장후보들이 기자회견까지 열어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것은 선거를 끝까지 혼탁으로 몰아가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특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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