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지역에서 혼탁선거로 얼룩지고 있다.

유권자에 음식을 대접하고 대리투표 의혹 수사과정에서 뭉칫돈이 나오는가 하면, 무투표 당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사수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1일 A씨의 차량을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약 5000만 원 상당의 여러 개의 현금 묶음을 발견하고 압수했다.

경찰은 앞서 민주당 장수군수 경선 과정에서 특정 예비후보 측에서 지역 노인들의 휴대전화를 이용, ‘대리투표’를 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현재 압수한 돈의 용도,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 전북 부안지역에서는 유권자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특정 후보 지지자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B씨는 최근 부안군 한 음식점에서 유권자 등 수십 명의 수십여 만원 상당의 식사 비용을 대신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식사자리에서 부안군수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여러 차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식사를 대접한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휴대전화 등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B씨를 비롯한 사건 관련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전북 군산 지역에서는 군산시의원 무투표 당선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군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C씨(61)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C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 30분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주 단속 중인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으며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C씨는 무투표로 당선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가 끝난 뒤 6개월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라며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은 엄정하게 의혹 없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 경찰은 오는 6월 1일 치러질 지방선거와 관련, 사건 68건·107명을 접수하고 수사했다./특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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