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정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6일 입법 예고된 가운데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첫 설명회가 익산에서 열렸다.

전북도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 14개 시군 및 전라·충청권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에 맞춰 지금까지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방향 설명,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안내 및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 국정과제 채택 및 제21대 국회 법제화의 기반이 된 익산시에서 첫 번째 설명회가 개최돼 더욱 의미를 더했다.

설명회는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과 기부금의 모금?접수 및 답례품 제공 등의 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설명에 이어 자치단체 담당자의 질문 및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시행령 입법예고에 따르면 기부금 모금강요 등에 따른 모금제한 기간을 1~8개월로 규정했다.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는 광고매체로 신문, 방송, 옥외광고물, 전자적 전송매체 등으로 유형을 구체화했다. 지자체와 계약관계 등에 있는 개인에 대한 개별적인 기부 권유·독려도 제한했다.

또한 답례품은 기부금 총액의 30% 이내로 정하되 전자기기, 골프용품 등 자산성이 높은 물품은 답례금지 품목으로 정했다. 그 밖에 고향사랑기금의 관리 운용 방안, 정보시스템 구축, 결과공개 및 위반사실 공표 절차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 다른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이내로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이내의 답례품과 일정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기부금은 주민복리 증진 사업 등으로 쓸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19일 공포돼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