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드레곤 관광단지 관련사진

전북 첫 관광단지인 '남원드래곤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본보 5월 11일자 5면> 

신한레저(주)가 추진중인 남원드래곤 관광단지는 지난 2018년 전북도와 남원시가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전북도민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사업이다.

하지만 5년이 지난 '관광단지' 조성 부지엔 행정이 '들러리'를 섰다는 시민 비난 속에 대중제(9홀)만 성업중이다.

투자협약 당시 전북도는 남원을 중심으로 한 전북 남부권 관광산업 발전에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부흥하듯 사업자 신한레저(주)는 남원시 대산면 일원 79만5133㎡의 부지에 오는 2022년까지 총사업비 1903억원을 투자해 워터파크, 가족호텔, 골프장, 전통문화테마시설 등이 갖춰진 관광단지 조성 계획을 내놨다.

관광단지 사업시행사 신한레저(주)는 투자협약 이전인 2006년부터 남원시 대산면 일원에 레저산업 투자를 시작했다. 당시 헐값(주민들 주장에 따르면 시세보다 싼 가격)에 골프장 부지로 쓸 땅들을 사들인 79만 5133㎡의 부지(주민들 주장에 따르면 관광단지 투자협약 이후 국유지 및 시유지를 다시 특혜에 가까울 정도로 불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2021년 5월 25일 대중제(9홀) 'SKY코스'로 막대한 수익을 남기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코로나 사태 속에 호황을 누려온 드래곤골프장은 'SKY코스'를 짓는 비용을 절감했고, 관광단지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이유다.

대중제(9홀) 골프장의 요금(그린피)은 회원제 골프장과 달리 대중 골프장은 그린피에서 개소세 2만1120원이 면제된다.

대중 골프장 사업주가 부담하는 재산세와 취득세도 각각 회원제의 10분의 1,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대중 골프장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 데 따른 것이다.

결국 관광단지 사업 시행사인 신한레저(주)는 독소조항이 된 대중제(9홀) 골프장을 먼저 개장해 수익을 얻고 있지만, 전북도와 남원시는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애초 시민의 기대와 달리, '일자리 창출 및 지역 내 관광산업 활성화라'는 공공성은 실종된 지 오래다.

대산면 금강마을 주민 이모(56)씨는 "남원드래곤 골프장은 코로나 2년 동안 27홀 골프장을 운영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고 증언했다.

▲ 남원드레곤 관광단지 관련사진

현재 남원드래곤 골프장은 18홀과 신설된 'SKY코스' 주말 그린피는 1인당 19만원, 평일 1부는 14만원, 2부는 15만원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이미 이달 예약은 100% 부킹이 완료됐다. 코로나 사태로 가장 수혜를 본 산업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은 바로 '골프 산업'이다.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국내 골프장으로 예약이 쏟아졌고, 이에 골프장마다 예약 대란이 일어날 정도다.

전국 골프장 2021년 매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말 그대로 '특수'를 누렸다.

하지만 남원드래곤 골프장은 사실상 2년째 '관광단지 조성'이란 이유로 세금과 개발 이익을 남기며 영업중이다.

문제는 또 있다. '관광단지'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투자협약과 달리 관광단지 건설 계획이 답보 상태인 점이다.

만약 2022년 12월 31일까지 워터파크 등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전북도와 남원시가 신한레저(주)에 '약속한 계약을 준수하라'며 대중제(9홀) 영업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60)씨는 "각종 특혜와 편법이 동원됐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남원드래곤 관광단지 사업에 종착지가 어디일지 두렵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11일 신한레저(주) 드래곤골프장 관계자는 "특혜는 없다"며 "처음 투자협약에 따라 준공 시 취득세 50% 감면과 개발분당금 면제 등의 혜택만 주어진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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