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규 더불어민주당 부안군수 전 예비후보자가 경선과정에서 탈락 후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등 해당행위자로 밝혀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긴급 제명처리 됐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과정에서 징계청원이 올라와 해당행위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회의 권한으로 전북도당 김종규 당원에 대해 당헌 제27조 및 당규 제10호 ,제 30호 제1항, 제9호, 제81조에 따라 같은 당 소속 후보자가 아닌 무소속 후보를 도운 것으로 확인돼 제명이라는 징계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김종규 전 부안군수는 경선에서 탈락하자 곧 바로 김성수 무소속 후보를 돕겠다고 일부 지지자들과 함께 지지선언에 동참해 해당행위 정도가 심하다고 인정되어 더불어민주당 최고 징계인 제명으로 처리하게 됐다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이번 징계처분으로 당헌, 당규를 위반하는 해당행위는 적발되는 즉시 강력히 처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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