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취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인을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4시께 전북 익산시 한 식당 앞에서 연인인 B씨에게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양손으로 B씨 목을 조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20년 12월 B씨를 폭행해 B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B씨의 폭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고소 취하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B씨를 폭행했고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했다"며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면서 2차 가해를 일으킨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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