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경찰청 별관 소재 어린이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전라북도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24일 화산체육관 선별진료소에서 어린이들이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고 있다. /박상후기자·wdrgr@

전북경찰청 내 직장어린이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부모 등 경찰관들이 무더기 격리조치 되면서 집단감염 조짐이 보이고 있다.

내부 직원들은 이같은 상황에 접촉을 자제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4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후 6시 기준 전북경찰청 별관인 직장어린이집에서 원생 7명과 교사 4명 등 1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어린이집에는 76명의 원아가 등록돼 있고, 교직원 수는 2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청은 우선 이날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확진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경찰관과 원아 등을 자가격리 조치했다.

자가 격리된 직원은 전북경찰청 소속 20여 명, 일선 시·군 경찰서 소속 직원 3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가격리자 중 어린아이들을 제외한 직원 대부분은 1, 2차와 더불어 3차 부스터샷까지 맞은 접종 완료자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접종 완료자들의 경우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게 되면 출근 등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동감시자’로 분류되거나 자가격리가 해제된다.

하지만 교사 등과 밀접 접촉해 격리된 어린아이들은 보호자가 필요하므로, 경찰청 권고사항으로 부모인 직원들은 ‘공가’ 처리가 가능하다.

자가격리 중인 직원이 수십여 명인데다 추가 확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대민업무를 맡는 경찰관의 업무 특성상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확진자 동선에 따라 일부 시설 폐쇄 등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감염과 자가격리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풀을 구성해 업무대행체제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대비할 방침"이라며 ”현재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어린이집은 설 연휴 이후까지 폐쇄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하미수 기자·misu7765@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