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최상열 전 문화예술진흥본부장을 위증죄로 고발한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25일 열린 제386회 정례회에서 “지난 11일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증인을 위증의 사유로 고발하고자 한다”며 관련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증인 고발’ 안건은 해당 상임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고, 내달 13일에 열릴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상임위가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증인을 위증죄로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건위는 최상열 전 본부장이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 시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받고, 증인선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거짓 증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에 의거해 고발조치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건위 관계자는 “본회의에서 고발건이 부결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관련 안건이 최종 의결되면 전북도의회 명의로 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문화관광재단 최상열 전 본부장은 지난 11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타지 출장과 강연료 수수 등에 대한 질문 답변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답변 진술이 사실과 다른 거짓 증언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었고, 사직서를 제출했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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