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무주택자들 내집마련 기회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다.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 자금 규제가 대폭 강화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침으로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 시기를 내년 7월에서 1월로 대폭 앞당겨 시행한다. 

26일 열린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는 내년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시행할 '플랜B' 대책 등도 담겼다.

이에 따라 총대출이 2억원을 넘는 대출자부터 개인별 DSR이 적용되고, 또 7월부터는 총대출 1억원 초과로 DSR 규제가 확대돼 DSR 산정때 카드론도 포함된다. 

현재 1단계인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시가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거나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대출자에 대해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60% 개인별 DSR이 적용되고 있다. 

금융위는 ▲차주단위(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조기 확대 ▲제2금융권 관리 강화 ▲원금 분할상환 확대 등 이날 발표한 대책을 시행하고도 가계대출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전세대출을 DSR에 반영하는 '초강수'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전세대출을 받을 때는 DSR에 반영하지 않고 그 후 추가대출을 신청하면 전세대출의 원금을 DSR에 반영하는 방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 넣을지 검토했던 방안"이라고 털어놓고, "이번에는 제외하기로 했지만 후보로는 가지고 있겠다"고 말했다.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산정할 때도 소득 등 상환능력 기준이 도입될 수 있다.

또 현재 80∼100%인 전세대출 보증비율 인하 방안도 포함됐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인하되면 금리가 상승하고, 외곽 빌라 등은 전세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이와 함께 스트레스 DTI(총부채상환비율)의 실효성을 높이고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는 방안도 플랜B에 포함했다. 스트레스 DTI 또는 스트레스 DSR은 금리 상승 상황을 가정해 대출한도를 낮추고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는 규제다.금융당국은 현재로서는 플랜B를 시행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플랜B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발동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 대책으로 가계부채가 통제되지 않는다면 추가 관리에 나선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발표로 DSR 적용시 고소득자들에게만 대출이 유리하게 되고 실수요자들 대출 차단 효과가 발생해 주택시장이 얼어붙고 시장 불안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백지숙기자·jsbaek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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