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27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을 온라인(소상공인손실보상.kr)으로 신청 받는다.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해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으로 읍면 유흥 단란주점,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이 대상이다.

 

8월 20일부터 3단계 행정명령 처분을 받은 무풍면만 직접판매홍보관과 목욕탕, 수영장이 추가된다.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2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다음달 3일부터 민원봉사과 2층, 및 읍면 산업팀 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등 서류를 지참, 민원봉사과 2층 및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손실보상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심의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되는 절차다.

손실보상금액은 지난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지난 2019년 영업이익률과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고, 방역조치 이행일수와 보정률을 곱해 중기부에서 산정한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 원이며 하한액은 10만 원이다.

산정된 손실보상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국세청 보유 자료만으로 보상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무주군 산업경제과(☎063-320-2377)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산업경제과 이상형 과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대상 업소가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며 “손실보상 전담 창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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