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에 거주하는 A씨(80대)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소식에 생계급여를 신청했지만, 아무런 소득 없이 발길을 돌렸다. 돌봄을 외면한 자녀의 직업이 공무원이어서 연 기준소득을 초과한 게 문제가 됐다. A싸는 자녀와의 절연사실을 인정받으려고 보니 명절 때만 드물게 오던 연락에 발목을 잡혔다.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아봤지만 결국 A씨는 생계급여 신청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자녀로부터 정말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시는 분인데 연 끊긴 자녀 부부의 소득이 1억이 넘고, 또 그런 자식이라도 명절이라고 주고받은 연락 때문에 떨어져 도움을 드릴 수가 없었다”며 “정말 어려운 사정을 알고, 다방면으로 알아봤지만,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었다”고 안타까워 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이달부터 폐지됐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적극적인 사례 발굴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청제로 운영되는 생계급여 특성상 탈락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거니와,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일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에 A씨와 같은 사례가 종종 발생하면서다.

일선에서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됐다고 볼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차상위 계층 방문 시 생계급여 관련 안내도 병행하고는 있지만, 재조사를 진행할 경우 기존에 받고 있던 지원에서도 제외될 수 있는 것도 발목을 잡고 있다.

전주의 한 주민센터 관계자는 “조심스럽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라기보다는 사실상 완화에 가깝다”며 “아무리 연을 끊은 자녀라고 하더라도 명절이면 간혹 연락을 주고받는 경우도 종종 있어 이러한 사실이 인정받기 어려운 점 등을 보완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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