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구급대원을 폭행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소방본부는 폭행에 의한 구급활동 방해 혐의로 A씨(40대·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1일 자정께 전주시 효자동에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의 머리를 한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고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구급대원들은 가족이 아프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태였다.

하지만 구급차가 경광등을 켜고 온 것을 본 A씨는 ‘왜 조용히 오지 않느냐’며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전라북도 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기본법 50조에 따라 A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지난 15일 검찰에 송치했다.

김승룡 전북소방본부장은 “생명을 존중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구급대원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지역 내에서는 최근 5년간(16~20년) 26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했으며, 올해도 10월 현재까지 5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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