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가 여전해 ‘민식이법’ 시행 취지를 무색게 하고 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도내에서 2681건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가 신고됐다. 이 중 52.1%인 1396건이 과태료 처분됐다.

전북지역의 신고대비 과태료 부과율은 52.1%로, 전국 평균 51.2%보다 조금 높았다.

전국적으로는 11만 6862건이 신고돼 5만9828(51.2%)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과태료 부과율은 세종이 73.6%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39.7%로 가장 낮았다. 전북지역은 7번째로 낮았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만 6896곳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율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인교통 단속장비(신호위반·과속) 설치율(21%)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1150곳에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를, 5529곳에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설치가 완료되면 설치율은 각각 19%, 53%가 된다.

한병도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속도 준수와 함께 불법 주정차가 근절돼야 한다"며 "지자체는 주민신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단속 카메라 설치를 늘려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됐으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할 경우 가중처벌하고 불법 주정차와 과속 등을 막기 위해 단속 카메라와 CCTV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하미수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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