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 각 분야가 비대면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받는 가운데 완전한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없앤다는 목표 아래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원격 조제 규제 완화'를 첫 과제로 정했다. 오는 10월까지는 규제 완화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역시 비대면 진료 도입을 위한 발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손을 거들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각 의약단체와 관련 협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비대면 진료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지난 2003년 의료법 개정 후, 의사와 의료진간 원격의료가 가능해졌으며, 정부는 벽지와 도서지역, 군부대 등에서 원격의료 사업을 시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면 단위의 보건진료소 간호사가 환자의 병력과 증상을 파악한 뒤 원격지 보건소의 의사와 화상으로 협진하는 식이다. 즉, 의료진이 동반하는 조건으로 원격의료를 부분적으로 허용해주는 식이다.
정부가 방역 강화 차원에서 지난해 2월부터 도입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는 올 5월까지 211만건 가량이 처리되면서 이용자들의 높은 호응도와 함께 비대면 진료의 효과를 입증할만한 데이터까지 쌓여 있는 상황이다. 이용자들은 향후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계속적인 비대면 진료를 기대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를 도입할 당위성, 긴급성, 호응도, 정부의 의지 등이 모두 갖춰진 셈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방식은 의사와 의료진간 비대면 진료여서 의료진이 없는 대부분 마을 단위에서는 해당 진료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의료계는 안정성, 법적책임, 의료비 폭등 등의 이유를 들어 원격진료를 반대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의료계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과 같다. 대한민국은 IoT, ICT, 스마트팜, 빅데이터 등으로 4차 산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료계만은 밥그릇 사수를 위해 시스템 선진화를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심화된 지금도 시골 주민들 대부분은 불필요하게 서울이나 대도시 병원을 찾는 일이 다반사다. 정부는 고령화된 농촌의 고위험 환자부터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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