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도망치는 과정에서 순찰차와 다른 차량까지 들이받은 40대가 구속됐다.

완주경찰서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1시 30분께 완주군 봉동읍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 단속에 나선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순찰차를 들이받은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도주행각을 벌이다 또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 섰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파악됐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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