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인데 무면허 운전이 아니라고요?”

14일 오전 8시 반께 전주시 진북동 한 도로에서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당시 운전자였던 A씨는 곧 당황스러운 상황에 직면했다. 상대 차량 운전자인 B씨가 자신이 ‘무면허 운전을 했다’며 무면허 운전 도중 사고가 난 사실을 밝혔음에도 무면허로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상태였던 B씨는 발급받은 임시 면허 기한이 만료된 지 40여일이 지났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관계자는 “만일 B씨가 말하지 않았다면 무면허 운전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울러 B씨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수사기관에서 서둘러 무면허 운전 관련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점은 추후 다른 피해 사례로 이어질까 우려됐다”고 지적했다.

사건은 지난 1월 2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B씨는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던 도중 물적 피해 사고를 냈다. 당시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21일 본보 취재 결과 A씨 사건의 경우 B씨에 대한 형사 처분은 제대로 진행됐지만 행정 처분이 일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적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경찰에서는 임시면허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임시면허증명서가 발급된 뒤에는 기간 내 행정처분 시스템에 면허 취소 사실이 기재됐어야 하지만, 이 부분이 담당 수사관의 실수로 누락됐다는 것.

상황을 파악한 경찰에서는 B씨에 대해 즉각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대처에 나섰다.

다만 A씨 사건의 경우, 행정처분이 누락된 기간 동안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 B씨가 무면허 운전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수사관이 담당하고 있던 사건이 많아 처분이 지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발생해서는 안 됐을 일이다. 죄송하다”라며 “담당 수사관에 대해서는 감사실에 통보해 조치할 예정이고, 이외에도 다시는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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