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이 경제적 곤궁 등을 이유로 처벌받게 된 이들에게 다시 기회를 줬다.

21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사범 중 28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들에 대한 검찰의 선처는 동종범죄가 없고 경제적 곤궁으로 의무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이들의 사정과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등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이들이 대상이다.

이번 결정은 전주지검에서 시행 중인 ‘의무보험 가입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에 따른 것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함이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도 고려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무보험료를 내지 못한 이들에게 벌금까지 부과된다면 이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이 같은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 시행으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범행 가능성을 줄이고, 의무보험 가입률을 높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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