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협회가 전문건설협회의 건산법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 촉구에 대해 '땜질식 처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지난 4월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건설업계의 주장은 건설업 업역개편 제도 시작 초기인데도 이를 지켜보지도 않고, 조금만 불리해도 법을 개정하려는 막무가내식 주장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북도회에 따르면 지난 4월에도 공사예정금액 2억 원 이상 전문공사의 종합건설사 참여를 2~3억 원 미만 공사에서 관급자재 금액이 3분의 1 이상일 경우 전문건설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해 국토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이 빈축을 샀다는 것이다.
이에 종합건설업계는 논란이 되고 있는 '10억 원 미만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업체가 참여시 등록기준 면제'와 '2억 원 판단시 관급자재비, 부가세 제외'라는 건산법 개정안을 수용한다면, 국토부가 업역개편 제도를 스스로 부인하라는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건협 전북도회는 이번 건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윤덕 의원에게 종합건설사업자의 탄원서와 건산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전달하며 법률 철회를 촉구했으며, 향후 개정안 추진 현황에 따라 시위 등 강경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북도회는 "전문건설업계의 주장은 종합·전문 간 등록기준(자본금 : 2배~3배 이상 차이, 기술자 : 종합은 중급 이상과 초급기술자, 전문은 기능사)를 무시한 무임승차로, 소규모 공사의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문제가 악화될 우려가 분명하기에 종합적인 계획과 시공으로 건설근로자와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라도 등록기준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건설업계의 주장은 또한 노·사·정 합의의 일방적 파기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시작한 업역개편에 찬물을 끼 얻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또한, 공사예정 금액은 관급자재비와 부가세가 포함돼야 함이 건산법상 기본 체계이며, 시공능력평가·현장기술자 배치 등 건산법상 제반기준 또한 관급자재비가 포함된 공사예정금액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최근의 전문건설업계의 주장은 누가 봐도 건산법상 기본체계를 깡그리 무시하면서 스스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건협 전북도회는 "영세전문건설업체의 열악한 환경을 해소한다는 이유로 영세중소종합건설업계의 생존권과 수주 영역을 침해하는 편파적인 법률안 개정은 추진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전문건설업계는 소모적인 논쟁을 자제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성실시공으로 책임지는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역 중소종합건설업계는 "건설자재 가격 폭등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으로도 벅찬데, 전문건설업계가 건설업계 전반에 밥그릇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며 강력 성토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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