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각종 창작․예술․교육 등의 민간단체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부담금 지원조례를 전국에서 최초로 마련하며, 지역사회 교양문화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순창군에 따르면「민간단체 등 자부담금 공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순창군의회를 통과해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에는 순창군 내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개인과 단체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 공헌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각종 사항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민간단체·전문가 또는 이들이 연합 추진하여 공모에 선정된 사업 중 순창군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총사업비의 25%이내)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했다.

또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경우 순창군 소유 공공시설물을 무상으로 제공 지원하는 규정도 마련해 문화인적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등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간다는 계획이다.

군은 올해 초 분야별 단체 및 전문가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책을 시작하기 위해 타 부처 공모사업, 전문인력 현황, 관내 공공시설물 등 인적․공간적 자원에 대한 사전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완료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각종 사업참여신청에 있어 현실적으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자부담 비용마련에 대해서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이번에 조례로 마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지역 내 전문성을 갖춘 개인과 단체 등 우수한 인적자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취약해 마땅히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이번 제도를 새롭게 마련했다”며 “전문인력에게 자립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민들에게도 양질의 맞춤형 문화·교육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7월중 조례 공포 이후 공모사업 수행에 따른 자부담금 지원을 희망하는 순창군 내 단체와 개인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사업에 관련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기획예산실 미래전략팀(☎063-650-1103, 1154)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홍식 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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