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경찰서(서장 권미자)는 17일 적극적인 조치로 금융사기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장수군산림조합 육미경 금융과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지난 14일 15시 40분께 A고객이 자산관리법 위반으로 거래가 정지되었다며 현금 3000만원을 인출하자 이를 이상히 여겨 자초지정을 확인한 결과 스마트폰 해킹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은 것을 직감하고 112 신고해 피해를 예방했다.

권미자 경찰서장은 “고액 인출자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의심이 이번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수 있었다”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갈수록 광역화, 지능화 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은 금융 관련 피해가 없도록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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