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이 조직폭력범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예고하는 등 칼을 빼들었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서민생활 주변으로 침투하여 각종 치안불안을 초래하는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당초 경찰청에서 예정한 특별단속기간은 지난 4월 5일부터 100일간이지만, 전북지역의 경우 이보다 앞선 지난달 15일부터 적극 단속에 나서고 있다.

실제 전북경찰은 최근 ‘돈을 빌려가고 제 때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터무니없는 고금리 이자를 붙여 이를 변제하라며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등에 찾아가서 협박을 일삼고, 자동차 등 8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3명을 붙잡고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이외에도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법인 등기를 신청한 후, 설립된 법인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유통한 2명이나 탈퇴한 전 조직원을 상대로 재가입을 강요하다 이를 거부하자 집단폭행을 한 3명 등도 잇따라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향후 전북경찰은 집단폭행이나 갈취 등 전형적인 조직폭력범죄 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기업형·지능형 조직폭력배도 단속 및 검거할 방침이다.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지역경제와 서민생활을 파고드는 조직폭력배의 불법행위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보다 엄정하고 단호한 법집행을 보여줄 것”이라며 “설사 사소한 사건일지라도 조폭으로부터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사례를 알고 있는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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