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은 피해자들의 소중히 모은 재산을 가로채는 범죄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은 매우 큰 만큼 범행의 완성에 꼭 필요한 수거책으로 활동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전주지법 재판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수거책으로 활동한 40대에게 원심의 형량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며 남긴 말이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정한 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부터 7월 1일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88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받은 금융기관의 위조문서로 피해자들을 속이면서 수거책으로 활동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그는 조직으로부터 일당 15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대환대출을 미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부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자들 모두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꼭 필요한 것이므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수거한 피해액만 8000만원에 이르는 등 그 피해가 상당하다”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 등의 양형조건들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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