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원들도 내년 6·1 지방선거가 부담스럽긴 한 눈치다.

올 상반기 두 번의 회기가 열렸는데, 무려 30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제출됐다.

다음주 열리는 제380회 임시회에 상정될 조례안까지 포함하면 모두 45건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조례 발의 건수는 10건이나 늘었고, 지난 1년 동안 도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건수의 반 이상이 위원회로 넘어갔다. 

어쩐일로 의회다운 모습을 보여주나 했더니, 사실상 실적 쌓기를 위한 의정활동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제11대 전북도의회 의원발의 조례 건수는 평균 83건이다.

지난 2018년 56건, 2019년 101건, 2020년 93건으로 집계됐다.

11대 도의회가 2018년 7월부터 시작한 점을 감안해 2018년 의원발의 건수를 제외한 평균치는 97건(2019~2020년) 정도다.

이 때문에 회기가 마무리되는 올 연말에는 의원발의 조례안이 2배 이상 껑충 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금까지 의원 발의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30건 가운데 20건이 제정 조례안, 나머지 10건이 개정 조례안이다.

이들 조례안은 운영과정에서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문장이나 낱말을 교체·수정한 것들을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전라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제14조 제목을 ‘귀농여성농어업인 및 이주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에서 ‘귀농 및 이주여성농어어입의 정착지원’으로 수정했다.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농어업인 및 이주여성농어업인들’을 ‘및 이주여성농어업인들’로 고쳤다.

귀농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이 증가하고 있는 실태를 반영해 동일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제안 이유인데, 그동안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다.

일각에서는 실제 조례안이 제정된 이후, 구체적인 육성 계획이나 방향성 없이 조례안만 발의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말한다. 

‘전라북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의 경우, 무예진흥법이 만들어지면서 그에 따른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했다.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전·발전시키기 위한 취지로 조례가 발의됐지만, 도에서는 전통무예 단체 육성 및 관련 사업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도가 추진하고 있는 전통무예와 관련된 사업은 담당자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에 도 관계자는 “전통무예의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하나만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사업화하기 어렵다”며 “전통무예진흥법이 만들어졌고,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순리상 조례안이 발의된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이 이처럼 조례안 발의에 열심인 이유는 지방선거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안팎의 시선이다.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의원들은 의정활동 건수를 한 건이라도 늘려, 자신의 업적을 쌓고 어필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올해 9번의 회기가 진행되는데, 현재까지 45건의 조례가 발의됐따는 건 꽤 많은 수치다"라며 “이 패턴이 이어진다면 올해 의원발의 조례안이 130건 이상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9년과 20년 평균치에 비하면 많은 수치인데, 하반기에는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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