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다시 불에 타버린 정읍 내장사 대웅전은 도내 목조문화재 관리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5일 승려의 방화로 잿더미로 변한 내장사 대웅전. /박상후기자·wdrgr@

‘천년고찰’ 정읍 내장사 대웅전 화재를 계기로 전북지역 문화재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목조 문화재는 한번 소실되면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데다 원형 복원을 추진하더라도 막대한 재원과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번 화재처럼 목조 문화재가 방화나 실화, 전기과열 등으로 인해 삽시간에 잿더미로 변하는 만큼, 화재 예방 점검 뿐 아니라 초기대응과 사후 관리에도 치밀한 대책이 요구된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목조 문화재는 총 205개(국가지정 26, 도 지정 73, 문화재 자료 106)로 파악된다.

문제는 도내 곳곳에 산재해 있는 목조 문화재가 화재 등 비상시에 대비하는 체계적인 소개수단이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 도 지정 목조 문화재 179곳 가운데 소화전이 구축된 곳은 전주향교 대성전, 군산 상주사 대웅전 등 46곳에 불과했다. 화재 발생 시 화염의 확산을 지연시키는 기능을 하는 ‘방염’이 도포된 목조 문화재도 38곳이 전부였다.

일부 사찰의 경우 소화전 등 화재 예방 장비조차 제대로 구비 되지 않은 셈이다. 뿐만 아니라 실내 온도가 70도 이상 되면 자동으로 물을 뿜는 자동소화설비(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도내 목조 문화재는 한 군데도 없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목조 문화재는 화재에 취약해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 설치가 필요하긴 하지만, 문화재 훼손 등을 이유로 설치에 어려운 점이 있다”며 “자동소화설비 설치 여부는 차후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난 2008년 숭례문 화재사건을 계기로 중요 목조 문화재에 대한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하진 지사도 이날 간부회의에서 “목조 문화재는 화재가 발생하면 그대로 사라져버린다”며 “화재 감지기 등에 대한 설치는 의무화 되어 있지만, 스프링클러 설치는 의무화가 아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화재 예방적 차원에서 소방점검을 강화하고, 문화재 복구에 필요한 사안을 정리해 정부에 건의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도는 화재에 취약한 목조 문화재에 대한 소방과 방범설비 작동, 안전경비원 근무 상황을 점검하고, 부족한 소화전과 방염 도포 구축도 연차적으로 진행해 도내 문화재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웅전에 대한 복구는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와 논의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문화재 관리 매뉴얼에 맞춰 화재에 대한 장비점검 등을 진행해 나가겠다”며 “방재시설이 필요한 부분들은 사업을 추가로 실시해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 내장사 대웅전이 방화로 인해 165.81㎡ 전소됐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24교구인 선운사의 말사 가운데 한 곳인 내장사는 지난 2012년 10월에도 화재가 발생해 불화와 불상 등이 모두 소실된 적 있다. 이후 34억원을 들어 2015년 재축했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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