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를 대가로 수사 대상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경찰 간부가 구속됐다.
전주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A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주체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의욕적으로 출발했음에도 수사관이 사건관계인에게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혐의 유무를 떠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해당 수사관에 대해 분명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런 행위가 발생했을 때 무관용원칙으로 수사경과를 해제하고 징계 전출 일련의 조취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런 일탈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사건관계인과의 접촉을 금하고 기존에 마련된 신고제도 등 부분에 대해서도 실효성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할 방침이며,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김용 기자·km4966@ 김수현 기자·ryud2034@
김수현 기자 ryud20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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