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도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점검은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단독처리 시설은 연 4회, 하수연계처리 시설은 연 2회 실시하는 정기점검의 일환이다.

이에 도는 12월 1일부터 2일간, 단독처리 시설이 있는 진안과 장수, 고창 지역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점검반은 ▲ 처리시설의 적정가동 여부 및 관리실태 ▲ 악취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 기타 운영‧관리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본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 적법 조치하고,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에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처리능력 향상과 악취저감시설 개선 등 효육적 운용을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진안군이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증설작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부터는 무주군 악취개선사업과 임실군 증설사업이 진행된다.

김인태 도 환경녹지국장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민간 처리시설보다 강한 기준과 책임이 요구되는 공공시설인 만큼 철저한 운영과 관리를 통해 신뢰받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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