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 군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다. 또 인접 지역인 전주시와 익산시도 거리두기 격상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군산지역의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28일 자정 이후부터는 군산시 내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된 유흥시설 5종(클럽·룹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에는 집합금지 조치로 운영을 할 수 없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부터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카페에서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게 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노래연습장은 면적당 수용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부터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실내 체육시설 역시 오후 9시 이후 운영할 수 없다.

영화관과 공연장, 학원, 독서실, 미용실, PC방 등의 실내시설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좌석 간 거리두기를 시행해야 한다.

또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 각종 모임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마트와 백화점 등 대형 매장을 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

이밖에도 교육시설과 국공립시설,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는 인원이 대폭 제한되고, 종교활동 모임행사 중단, 정규예배 인원이 20% 이내로 제한된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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