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의 한 공사현장에서 인도를 무단점용한 채 공사를 강행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공사 현장을 피하려 시민들이 차도 갓길로 통행하면서 교통사고도 우려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25일 오전 찾은 전주 서신동 백제대로 인근 한 건물 공사현장. 공사자재를 실은 트럭 두어 대와 함께 소형 포크레인 한 대가 이른 시간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리 넓지 않은 인도 위에는 이 차량들과 더불어 철근이나 ‘공사 중’ 팻말, 주황색 라바콘, 나무판자 등이 너저분하게 널린 채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공사 현장을 피해 왕복 10차선 차도 가장자리로 내려가 통행했고, 이따금 공사 관계자들만이 인도로 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차도에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장치도 설치돼있지 않아, 갓길로 오가는 시민들 옆을 차들이 속도를 내 지나치는 모습이 반복해서 목격됐다. 조심하라는 듯 긴 경적소리를 내며 지나치는 차량에 거리를 지나던 한 시민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인근에 살고 있는 한 시민은 “사람이 다닐 길은 좀 내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꽉 막고 공사를 하고 있으니 위험해도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다”며 “가뜩이나 이곳은 차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기도 해, 오가는 사람들만 봐도 마음이 조마조마하다”고 말했다.

이날 전주시에 따르면 해당 공사현장은 인도 점유와 관련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러한 공사를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구청에 인도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공사 계획서를 제출해 검토 받아야 하며, 시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인도를 확보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 길의 너비가 좁아 통행로 확보가 불가할 경우 담당 경찰부서와도 협의해 차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차선 일부에 라바콘을 설치하는 등,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해야 한다. 하지만 일련의 과정이 복잡해 관계기관의 인지·조사 전 서둘러 공사를 하고 가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시에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길목을 차지하고 공사를 벌이고 있어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일단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로를 확보할 것을 지시한 상태”라고 말하는 한편, “한정된 인원으로 관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현장을 미처 검토하지 못해 벌어진 일로 보인다, 이러한 내용이 신고 될 경우 가능한 빨리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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