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공설시장이 주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등과 함께 신규입점을 통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군산시는 공설시장 주변 신축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7,000여 명의 인구 유입에 따른 이용객 증가가 예상돼 다양한 신규입점 점포를 모집해 활성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군산시는 군산공설시장이 국가사업인 상권 르네상스 활성화 사업구역으로 지정돼 오는 2025년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쇠퇴한 골목 상권의 부흥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2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일반점포 OO개, 청년몰 5개 점포 등 공설시장 신규입점 사업자 모집에 나선다.

입점 희망자는 공통 제출 사항인 개인정보 동의서⋅주민등록 등본에 일반점포는 입점신청서⋅사업계획서를, 청년몰은 청년몰 창업신청서⋅사업계획서를 추가해 군산시청 소상공인지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와 본점이 군산시에 있는 법인으로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자이다. 청년 몰의 경우 만39세 이하 신규창업이 가능한 자이다. 단, 음식점 2개 점포만 만49세 이하로 나이 제한을 완화했다.

군산시는 입점심사를 11월에 마치고 상인 의지⋅영업현황⋅점포운영 계획⋅영업 아이템 등을 심사해 최종 입점자를 선발, 개별통보 할 예정이다.

이종혁 군산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이번 신규입점을 통해 변화하는 주변 여건과 함께 공설시장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 발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분기별 신규입점자 모집을 통해 공설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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