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은 복합청년몰 조성, 노후전선 정비,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대한 '2021년도 제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을 다음달 6일까지 모집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원 대상을 미리 결정할 경우 지자체는 지방비를 사전에 반영할 수 있고, 지원대상 시장은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등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다음년도 사업 선정을 조기에 실시하고 있다.
2021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부터 적용되는 주요 변경사항과 특징을 보면, 먼저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전통시장을 우대 지원한다.
전체 점포의 20% 이상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경우 전 사업에 걸쳐 가점을 부여하고,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50% 이상인 시장과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50% 이상인 시장도 우대 지원한다.
또한 민간 부담금 마련이 어려워 참여가 저조했던 '노후전선정비 사업'의 경우, 보다 많은 시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부담금(10%)을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원하며, 신청자격도 영업점포의 30% 이상 신청한 곳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주차환경개선사업은 개인 재산권 등의 민원 발생 소지가 있어 사업신청시 이해관계자 동의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복합청년몰 조성사업과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신청‧접수 방식을 온라인으로 변경해 신청을 간소화했다.
안남우 청장은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의 일상을 바꾸었고, 그 중 유통업계의 명암이 두드러진 가운데 전통시장이 받을 영향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북중기청은 지역 전통시장이 이번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할 계획이다. 유통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상인들의 열정과 창의력도 발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황성조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