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 중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을 위한 특별공급 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해 후보자를 모집한다.
이 제도는 주거 안정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특별공급예정은 '익산 모현 이지움'과 '완주 삼봉지구 우미린 에코포레'로, 특별공급 추천 세대수는 각각 6세대(확정추천 5세대, 예비추천 1세대)와 28세대(확정추천 19세대, 예비추천 9세대)이다.
'익산 모현 이지움'은 주식회사 금동산업개발이 시공하는 아파트로, 전북 익산시 모현동 660-5번지 일원에 건설할 예정이며, 신청기한은 10월 19일까지이다.
'완주 삼봉지구 우미린 에코포레'는 주식회사 우미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로, 전북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677(완주 삼봉지구 B-1블럭)에 건설한 예정이며, 신청기한은 10월 26일까지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장기근속자가 대상이다.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200만 원) 이상을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전북중소벤처기업청 2층 조정평가팀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등기)으로 접수하거나,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은 우선공급 제외업종이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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