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청년을 죽음으로 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금전 유통책으로 활동한 혐의(사기 방조 등)로 기소된 중국인 부부의 세 번째 재판이 열렸다.

25일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의석) 심리로 열린 세 번째 재판에서 재판에서 외국환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와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37)와 B씨(36·여)는 여전히 보이스피싱 조직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사기 방조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이에 이들 부부 측은 한국의 면세점과 동대문 등에서 물품을 구매해 중국에 보내는 대행업자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이날 법정에선 대행업자는 “한국에서 대행업자들이 원화를 구할 때는 보통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환전소를 찾는다”며 “이들의 거래금액은 억 단위며, 현금으로 거래해 확인하기 어렵다. 불 이들의 환전소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돼 계좌가 중단되는 등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들 부부 측는 한국에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환전업을 했지만,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대행업자를 증인으로 세운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사기방조 혐의 대해서는 심리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피고인들이 저지른 외환관리법 위반도 죄질이 나쁘다”며 환전상의 방식과 피고인들의 역할 등의 내용 제출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해당 범행에 전달책으로 가담한 고등학생 C군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C군은 “전달책으로 6차례 정도 범행에 가담했다. 보이스피싱인줄 모르고 가담했으며, 사실을 알고 바로 경찰에 자수했다”며 “조직과 연락한 내용은 이미 모두 삭제돼 확인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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