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6)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8시 30분께 김제시 금산면 한 주택에서 B씨(62)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폭행으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다음날 새벽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오후에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술자리에서 B씨의 말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인정되지만,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다”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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