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부정청탁금지법’을 일시 완화해 농축수산물과 관련 가공품에 한해 추석선물 한도를 올리기로 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른바 ‘김영란법’의 상한액을 일시적으로나마 상향 조정하는 것은 처음이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안 대상자들이 한도금액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수축산물의 선물 상한액은 10만원이지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에 대해 일시적으로 상한액 한도가 20만원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완화 조치 결정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의 이번 조치를 두고 코로나19로 극심하게 침체되고 있는 내수 살리기를 위해 법 적용을 유연하게 한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또 태풍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뿐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칫 위축될 수 있는 추석 경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은 이번 조치에 반신반의하고 있다고 한다. 농축수산물의 가격이 10만원을 뛰어넘을 만큼 고가인 경우는 대부분 백화점에 집중돼 있고, 백화점으로 유통되는 농축수산물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터라 과연 청탁금지법의 일시적 완화가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에 실효성이 있겠냐는 것이다.
현장에선 타이밍에 대한 아쉬움에 목소리도 나온다. 보통 추석 선물세트는 2~3개월 전에 물량 계획과 상품 선정을 완료하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상품 구성과 물량 확대에 변화를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단가가 낮은 상품을 구매하려던 고객의 소비 여력이 일거에 확대돼 고가의 선물을 고르진 않을 것이란 예측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및 온라인 진출을 위한 상품개발, 플랫폼 지원, 근거리 배달·전국 배송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는 말이 나온다.
비대면 시대가 도래한 만큼 온라인 판매가 익숙치 않은 농축수산물 유통 상인들에게 플랫폼 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란 얘기다.
모처럼 정부가 시장과 기업의 호소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줬다.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지만 농축수산물의 원활한 소비촉진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방역대책과 태풍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어온 농축산업 종사자들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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