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송경진 교사의 유족들이 수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자는 전북도교육청과 당시 고인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학생인권교육센터장으로, 소송가액은 4억4700만원이다.

8일 송 교사의 유가족과 법률대리인 전수민 변호사는 “고 송경진 교사에 대해 신고과정부터 직위해제, 학생인권센터의 개입, 심의위원회의 결정 등에 일련에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며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전북교육청과 학생인권센터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소송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당시 고인의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학생들의 진술 및 수사를 벌인 결과,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내사 종결하고 교육청에 알렸다”면서 “수사기관과 학생들이 고인의 무고함을 알렸음에도 교육청과 학생인권센터는 고인을 직위해제하고 무리한 직권조사를 벌였다”고 강조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는 당시 고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결과를 전달받고도 교육청에서 직위해제를 명한 것은 소속 직원들의 부적절한 조치로 여겨 전북도교육청을 소송 대상으로 한 것이다. 또 당시 고인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직권조사를 강행한 당시 인권센터장에게도 책임을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읍지원은 이날 소송당사자를 대상으로 변론기일을 가졌으며, 다음 재판은 날짜는 내달 12일로 예정돼 있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